[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알려지며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치 6개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증선위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중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 사안이며 과징금 액수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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