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해 한국,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장관은 4일 저녁(현지시간) 그라츠카 R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적으로 한국, 미국 대사관 대표들과 (권씨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보조비치 장관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그는 반드시 인도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인 주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담당한다.
보조비치 장관의 말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주세르비아 대사관을 통한 외교적인 경로로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개입으로 잠정 중지된 상태다.
하급심이 결정한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하자 권씨 측은 이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보조비치 장관은 지난달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헌재가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 결정이 미뤄졌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재개는 헌재의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에 달렸다.
보조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결정문 서명 15∼20분 전에 헌재로부터 절차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라며 “법원(하급심)에서 특정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됐고 해당 국가로의 인도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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