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CBDC의 실생활 효용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7개 국내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에서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테스트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QR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위, 과기정통부는 CBDC 시스템 구축, 디지털 바우처 관리,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기술 표준화 등을 협력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IT 기술 발전이 금융시장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추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6일, 11:2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