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 예치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 주도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닥사는 모범규준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 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 수익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예치금 운용 수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닥사는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비교 공시하는 서비스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