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국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 씨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비덴트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강 씨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이 있다. 미공시 항목 중에는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비덴트는 강 씨의 차명주식을 매수하고, 강 씨가 공동 지배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를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빗썸 지배구조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2개의 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빨리 파악토록 금융위가 나서달라”고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