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이 모범규준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예치금 산정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감독당국의 도움 아래 닥사 주도로 마련됐다. 닥사는 이 모범규준을 통해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 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고, 이용자 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 운용 수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닥사 회원사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10: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