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법안 개정을 다룬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대주주의 법률 위반 범죄 경력 여부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분을 범죄자나 그 공모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부족하다.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령 준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업계는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빗썸은 실소유주와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1일, 14: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