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국내 양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이 심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빗썸은 대주주 사법리스크와 해외법인 간접 지배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어 갱신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가산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는 지난달 6일로 만료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에 심사를 위한 수리 통지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업비트의 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코빗에 대해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도 지난 8월 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비트의 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빗썸의 심사 결과도 애초 예정된 이달 안에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다음 달 사기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갱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대상으로 대표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 심사 대상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소송이나 조사·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블록미디어 취재진에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선 신고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주주의 적격성으로 인해 신고 수리 가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신고 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꼈으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주주에 대한 이력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과거에도 각각 외국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고팍스(바이낸스)와 오케이비트(크립토닷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서류 미비, 결격 사유 등으로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고팍스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FIU가 변경신고 수리를 수년간 미뤄왔다.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창펑자오·CZ)당시 바이낸스 대표가 자금세탁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고팍스는 FTX 파산으로 인한 고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바이낸스를 최대주주로 들이면서 FIU에 변경신고 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언급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라도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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