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디콘 2024(D-CON 2024)’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디콘은 디지털자산 콘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약 400여명이 참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글로벌한 흐름은 환영할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는 길었던 여름만큼 가상자산 업계에 뜨거운 소식이 많았다”며 “가상자산만을 규율하는 최초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국내에서 시행됐고,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가 시행됐다.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며 가상자산의 본격적 제도권 편입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듯이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무대를 봐야 한다“며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정책 움직임들에 따라 우리 제도로 함께 변화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하나의 테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일이 흔해졌다”며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를 넘어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인프라 분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 융합 전공 교수는 “지난 주엔 하루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현물 유입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임병화 교수는 “가상자산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직접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이용, 크립토 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솔라나페이’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미국 전자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는 올해 10월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의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임 교수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 또한 높게 평가했다. 그는 자산 토큰화(RWA), 탈중앙화 인프라(DePIN)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실물자산 연계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토큰화된 금융자산의 발행 및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21년 23억달러에서 2030년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한 미국 국채 토큰화 상품 ‘비들(BUIDL)’은 발행 첫 주에만 2161억원의 자금이 몰려 이목을 끌었다.
두 번째 세션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에 진출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지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외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국내도 법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채택한 디지털자산과 사법 원칙(디지털자산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신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디지털자산원칙은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며 “디지털자산원칙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을 규율하는 입법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 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등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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