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elegram Twitter Facebook Email Copy Link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최근 미국 대선과 맞물린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 및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풍문, 허위정보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