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재검토 중이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시행한 현장검사에서 업비트의 KYC 절차를 거친 고객 신분증 중 최소 50만~60만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 50만 건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목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FIU는 신분증 정보가 흐릿하거나 식별이 힘든 경우에도 계좌가 개설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FIU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서류를 순서대로 심사 중이며, 심사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5일, 10: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