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규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26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은 법안 부결을 통해 현행법 시행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0일, 12: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