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작년 토큰증권 법안이 상임위 심사 지연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지난 9월, 민병덕 의원은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며 신속한 법안 논의와 합의를 약속했다. 금융투자협회,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시장법에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신설, 전자증권법에 투자계약증권 권리 표시 조항 추가가 포함됐다. 민병덕 의원은 여러 국가들이 토큰증권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유통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관련 규제 정리도 이어질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0일, 14:1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