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세 유예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과세 유예 요청은 하루 만에 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 대신 공제액 상향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특성상 소액 투자가 많아 5000만원을 넘는 수익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푸른 변호사는 “공제액이 커지면 세금 면제 대상이 늘어나겠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고래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과세가 도입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0일, 17: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