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의 한 판사가 2017년 사업 분쟁과 관련된 평결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언급했다. 2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재산의 속성을 지닌 상품이라고 언급 돼 있다고 보도했다.
# 재산 속성 지닌 가상화폐
한 농업 개발 회사가 투자 관리 회사와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백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만 위안(약 4만4400 달러)을 지불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토큰이 발행되지 않자 농업 회사는 지불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했다.
법원은 양사가 체결한 계약이 불법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투자 회사에게 25만 위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재산 속성을 지닌 가상 상품” 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을 지닌 단체(기업 등)는 가상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
#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판사는 암호화폐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길게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 활동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불법 자금 모집, 사기, 피라미드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의 결제 및 정산 도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에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은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중국은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명령했으며, 2021년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10개 정부 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소유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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