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문제 해소를 위해 크롬 매각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강력한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명령을 포함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법무부와 원고 측에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크롬 기본 장착 금지 및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급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는 요청도 추가했다.
구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에 반박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독자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양측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무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크롬은 글로벌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이 승인되더라도 곧바로 크롬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미 항소를 예고했으며,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구글 “소비자와 기술 발전에 해 끼칠 것”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 그리고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의 요청이 실행될 경우 구글의 반독점 사례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사례와 비교되며, 이번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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