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크롬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명령을 포함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에 반박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독자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양측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경우 항소를 예고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 그리고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요청이 실행될 경우 구글의 반독점 사례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사례와 비교되며 이 판결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1일, 15:3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