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급물살
與 “가상자산 유예” vs 野 “공제한도 상향”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유예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고, 가상자산만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원을 웃도는 데다 실거래 이용자 수가 800만명, 일평균 거래액이 6조원에 육박하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민심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vs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일례로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과세는 가상자산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손실은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 가상자산에 대해 3억원의 손실을 입어도, B 가상자산으로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행법상 가상자산 손실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과세와 ‘쌍둥이’로 불리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과세는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가상자산과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가상자산 이용자 800만명 육박…2년 유예 가능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해 하반기(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한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44만명에서 778만명으로 21%(133만명) 늘었다.
이중 절반은 30대(29.2%)와 40대(28.1%)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18.6%), 50대(17.9%), 60대 이상(6.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9만명, 여성이 2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대다수(524만명)는 5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10%(78만 명)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1.3%(10만4000명)으로 상위 계층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대로 가상자산과세 공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과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으로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야당 안대로 세법이 바뀐다면 3300만원만 내면 된다. 종전보다 1045만원의 세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과세 논의가 금투세 폐지 논의와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여당의 2년 유예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과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과세를 안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정치 행보가 확연하게 우파로 이동하고 있어 가상자산과세가 유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포퓰리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과세 유예는 투자자가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가상자산과세도 폐지되는 게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치는 지금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보수 진영의 민심을 얻어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 당시에도 폐지는 절대 없다던 민주당이 결국 말을 바꾸지 않았나. 이번 논의도 결국 폐지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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