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에서 1500만엔(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8세 소년이 “게임을 공략하는 느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고 1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암호화폐 보관사이트 ‘모나피(Monappy)’에서 불법 해킹으로 ‘모나코인’ 약 1500만엔 어치를 빼냈다.
모나피에서는 ‘기프트 코드(Gift Code)’라고 불리는 영문자와 숫자로 된 암호를 입력해 모나코인을 충전할 수 있다. 본래는 코드 1개당 한 번만 송금할 수 있지만, 소년은 코드 56개를 사용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약 8200회에 걸쳐 송금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약 640회에 이르는 송금 오류를 일으켜 1500만엔 어치의 모나코인을 손에 넣었다.
경찰 조사에서 소년은 “계속해서 자주 송금 신청을 반복하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무도 모르는 기술을 알아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소년은 해킹한 모나코인을 인터넷 상의 22개 계좌로 분산해 송금했으며, 다시 대부분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설할 수 있는 해외 계좌로 옮겼다.
경찰은 소년이 해외 계좌로 옮겨 놓은 모나코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금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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