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반대하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보류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실제로 과세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 내에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관될 수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개인 지갑 라벨링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투자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기준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보관 방식이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만큼 과세 당국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내 거래소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부터 과세하면 된다”며 과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자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코인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1인 시위와 시위차량 운행을 통해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운영자 A씨는 “현재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의 세금 징수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7: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