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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