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 공급 계획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고, 사업계획 미이행 시 업무 제한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총 10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인력·시설 등 50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이 50점 배점으로 처음 포함됐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을 새로운 평가 요소로 도입했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모델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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