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당장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과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미비한 시스템으로 반쪽짜리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시스템 정비를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가 이뤄져야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 과세가 가능한 소득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한정되며, 해외 거래소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여 소득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 가상자산 대여 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과세안은 일본의 과세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일본은 ‘대여’라는 추상적 용어 대신 스테이킹 등 개별 블록체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마련하지 않으면 과세 시행이 어렵고,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과세안 입법 후 단순히 시행 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과세 당국에 에어드랍, 하드포크, 양도 시기 등 여러 사안을 연구할 용역을 요청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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