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경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사전 등록의무와 거래내역 보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되지 않도록 불법거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과 마약거래 대금 수취 등을 적발해왔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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