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단순 투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을 투기가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원화 거래소 두 곳을 제외한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화 거래소에 준하는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여전히 가상자산을 신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된 환경이 조성됐고 변동성이 큰 잡코인 거래량이 메이저 토큰 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 “제대로 규제하려면 블록체인 이해는 필수”
전문가들도 업계의 고민을 공감하며 가상자산을 기존 제도권 금융의 시각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블록체인의 경제적 가치는 돈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는 것에 나온다”며 “빠른 소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서 즉각적인 체결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하나의 예시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리포) 들었다. 리포는 금융 거래에서 일종의 단기 대출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로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에서 활용된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급전을 끌어올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리포이지만 자산을 담보로 하는 거래는 담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려 거래의 만기도 하루 이하로 줄이기 힘든 실정”이라며 “하지만 채권이 토큰화돼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자산의 이동과 소유의 증명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은 가상자산 육성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 된 고립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들이 ETF,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통합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 뛰어들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시장은 기관 참여가 제한돼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고립된 시장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강성 투자자들이 주도하게 됐다”며 “그 결과 가격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국내 시장은 개인 유동성이 크므로, 이를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2단계 입법, 가상자산 성격과 정의 명확히 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국내 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보호법이 자금세탁방지(AML)에만 집중돼 가상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성격과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 등을 단순히 ‘전자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함의가 크다”며 “가상자산의 유형과 사례를 분류하고, 발행, 인수, 대여, 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대표도 “디파이, 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공시업, 평가업 등이 육성되는 시장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사업 모델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2단계 입법에서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라며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인 참여 문제는 현재 최우선 논의 과제로, 곧 정책화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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