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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당장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과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미비한 시스템으로 반쪽짜리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시스템 정비를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가 이뤄져야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 과세가 가능한 소득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한정되며, 해외 거래소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여 소득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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