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양도 차익 외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대여 소득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 과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의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마련되지 않으면 과세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과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8일, 16:5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