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2026년부터 직전 연간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시장 발전 안을 먼저 내놓으라” 며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블록미디어는 해외 코인 과세 사례를 살펴봤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과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당근 정책을 같이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전략과 세금 정책을 연계한 것이다.
챗GPT를 활용해 검색했으며 기준 시점은 2023년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및 해외 기사 등을 참조했다.
# 국가별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요약(각국 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가 다를 수 있음)
1. 미국
– 과세 방식 :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
– 1년 미만 단기 거래: 종합소득세율(최대 37%).
– 1년 이상 장기 거래: 0%~20%로 차등 적용.
–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수익 과세.
– 연간 600달러 이상 거래 시 수익 및 내역 신고 의무화.(2024년도 기준 거래액이 다를 수 있음)
2. 영국
– 과세 방식 : 자본이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
– 12,300파운드 초과 거래 차익: 자본이득세 부과(최대 20%).
– 채굴 및 에어드롭 소득: 소득세 부과(최대 45%).
– 스테이킹 수익: 사례별로 과세.
3. 독일
– 과세 방식 :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
– 주요 내용 :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 600유로 이하 거래 차익: 면세.
– 1년 미만 단기 거래: 최대 45% 소득세 부과.
– 채굴 소득: 비용 제외 후 과세.
4. 일본
– 과세 방식 : 잡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
– 최대 45%의 소득세율 적용.(20% 단일 세율로 개정)
– 20만 엔 이하 수익은 면세.
– 지갑 간 전송은 비과세.
5. 호주
– 과세 방식 :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
– 12개월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50% 감면.
– 12개월 미만 보유: 최대 45% 과세.
– 연간 소득 18,200호주달러 이하: 소득세 면제.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쇄 가능.
6. 싱가포르
– 과세 방식 : 가상자산 보유는 비과세, 거래 및 사업 소득은 과세.
– 주요 내용 :
– 가상자산 거래 수익: 전문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소액 투자 면세
– 개인 채굴: 비과세, 사업 채굴: 소득세 부과.
– 스테이킹 수익: 연간 300싱가포르달러 초과 시 과세.
7. 대만
– 과세 방식 : 양도소득세 면제, 일부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
– 디지털 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없음.
– 해외 소득: 20% 균일 세율 적용.
– 연간 NT$670만 이하의 소득 면세 혜택 제공.
– 일부 해외 소득은 현지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 적용.
8. 조세 피난처 (바하마, 버뮤다 등)
– 과세 방식 :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거의 없음.
– 주요 내용 :
–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법인 및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 제공.
주요 비교 포인트
– 높은 과세 국가 : 미국, 일본, 영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 방안도 병행.
– 우호적 과세 국가 : 싱가포르, 대만, 독일(장기 보유 시), 조세 피난처 국가들.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중심 국가 포석.
– 면세 혜택 : 장기 보유 면세(독일), 소득세 면제 기준 존재(호주, 싱가포르, 대만).
대만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글로벌 조세 친화적 국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