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만약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코인 투자자는 2026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시장 발전안을 먼저 내놓아라”며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 블록미디어는 13일 해외 가상자산 과세 사례를 조사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과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장기 보유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함께 진행한다.
싱가포르, 대만 등은 소규모 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들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하려는 전략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전략을 세금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 1년 미만 단기 거래에는 최대 37%, 1년 이상 장기 거래에는 0%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은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며, 12,300파운드 초과 거래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하고 600유로 이하 거래 차익 역시 면세한다.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45%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득 20만 엔 이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호주는 12개월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며, 싱가포르는 소액 투자는 비과세로 자유롭다. 대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별로 과세 방식은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호주와 같은 주요국의 과세 정책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세금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9일, 10:2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