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세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제 한도 상향 없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 자정까지 기재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논의한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에 맡겨질 상황”이라고 민주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9일, 17: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