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비트소닉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거래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트소닉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농협은 코인이즈가 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코인이즈 측은 즉시 농협을 상대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였다.
비트소닉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트소닉측은 “이미 작년 동일한 사안으로 타 거래소에서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어 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 가처분 청구도 인용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인이즈부터 나인빗, 비트코닉은 모두 다른 사유를 들었지만 쟁점은 자금세탁방지였다. 농협은 코인이즈의 벌집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음을 문제 삼았다. 기업은행은 나인빗의 의심거래를 문제 삼았다. 비트소닉은 갑작스런 거래량 증가가 문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래량이 급작스럽게 많아져 자금세탁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정지 통보를 한 것”이라 밝혔다.
비트소닉이 법원에 즉각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업계의 시선은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로 쏠리게 됐다.
한편 이번 입금정지 통보로 업계에는 정부가 벌집계좌를 회수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벌집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4개(빗섬, 업비트, 코빗, 코인원) 뿐인데 은행이 실명인증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벌집계좌를 회수하는 것은 운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특별한 지시도 없었고 은행에 관련 내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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