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전통금융이 바라본 가상자산 혁신과 금융으로서의 변화
[블록미디어 오수환·박현재] “법에 명시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이를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효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Two IFC 3층 더 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4:Future of Web3 Industry의 정책 토론 연사로 나서 ‘전통금융이 바라본 가상자산 혁신과 금융으로서의 변화’를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주는 의미로 인해 자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법령을 변경해서 현재의 용어를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로 바뀌면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효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에 연사로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도 민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 “코인실명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올릴 것”
이날 민 의원은 최근 발의한 ‘코인실명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베일 사태’와 같은 시세조종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설명했다. 그는 “실명 거래를 통해 차명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세조종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시세 조종 혐의를 받은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 상장 직후 15분 만에 약 13배 폭등해 3500원까지 급등한 이후 200원대로 급락했다. 특히 이를 주도한 인물이 X(구 트위터)에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공개하며 투자자 모금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가 불가능한 외국인들의 참여로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 투자자 보호도 좋지만 시장 성장 방안은?
하지만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업계는 시장의 성장을 원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극심한 규제로 인한 성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2단계 업권법을 통해 시장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대표는 국내 정책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규제와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발행, 상장, 공시 등 전반적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확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안정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의 원인으로 정책 미비와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에 기반한 프레임워크 구축, 산업 지원, 국제 협력 강화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도 시장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을 기초로한 ETF를 개발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14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성장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ETF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개정안, 하루 빨리 통과되야”
국회는 그 첫 시작으로 토큰증권(ST)을 택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 형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증권화해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유석 협회장은 STO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STO가 활발히 논의되며 금융투자회사 특히 증권사들이 STO 도입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중개업 라이선스, 조각 투자 등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거래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해외에서는 항공기 엔진을 토큰화하는 사례도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를 모두 해외에 빼앗길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조급함에도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고민들이 부족한 것 같아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2단계 업권법, 시장에 맞는 장치 마련 필요”
이처럼 가상자산 성장 초기부터 해외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2단계 업권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서 협회장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지면 금융업계가 그간 준비해 온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소규모 기업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과거 쌀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절처럼 새로운 형태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법을 마련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열린 시장에 적합한 규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과세에 대해 민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준비 없이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잠재력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업권법 제정과 국세청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