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오유리 DSRV CLO・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 실장
“한국형 ICO 도입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이 30조원에 육박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권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해외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 실장은 3일 서울 여의도 Two IFC 3층 더 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4: Future of Web3 Industry에서 패널로 참여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기본법이 없어 사업 행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소의 수수료 비즈니스 외에는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파는 것 외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는 반면, 해외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주도권을 해외에 뺏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장 실장을 포함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유리 DSRV 최고법률책임자(CLO),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갑래 위원은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디지털 자산 산업과 웹3 생태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규제와 육성이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형 ICO 도입해야”
이날 오유리 CLO는 규제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 불법 발행 및 사기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도 다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했다.
오유리 CLO는 “ICO 금지로 국내 업체들이 싱가포르나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해 코인을 발행하거나, 불법 발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규제 체계가 부재한 탓에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고 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유리 CL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ICO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ICO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ICO를 설계할 때 발행 주체의 자격, 해외 발행사 규제, 준비 자산 관리, 재무 건전성 등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 만이 발행 자격을 가져야하며 해외 발행사에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규제 차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위원도 “ICO가 허용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백서를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거래 안정화 도움되는 시장 조성자…예외 규정 마련해야”
이날 토론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MM)의 중요성이 언급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 조성자는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가격에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 시장을 교란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거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에서 예외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홍푸른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업비트 임직원이 MM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법원이 시장 조성 행위가 거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7월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에는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하며 국내의 시장 조성 행위가 금지된 상태”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자 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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