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미주리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CBDC는 현재 미국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들이 올해 다수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미주리주 상원의원 릭 브래틴은 12월 1일 상원 법안(SB) 194를 사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CBDC를 수용하거나 관련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 상법(UCC)에서 화폐 정의에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194는 CBDC 관련 조항 외에도 금과 은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 재무부는 주 자금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해야 하며, △금과 은의 판매 또는 교환은 주 자본이득세에서 면제된다. 또한 금과 은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CBDC 금지 조항은 올해 미주리주에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유사하다. SB 1352는 주 상법에 다양한 변화를 도입하며 CBDC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하원 법안(HB) 2780 역시 CBDC 금지와 상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 표결을 통과해 주 상원으로 이송됐다.
CBDC 금지법안은 미주리주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에서도 통과되며 점점 확산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CBDC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 하원은 5월 23일 “CBDC 감시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켜, CBDC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미주리주의 새로운 법안은 CBDC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통적 자산인 금과 은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향후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