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CBDC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주리주 상원의원 릭 브래틴은 12월 1일 상원 법안(SB) 194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CBDC 수용 및 테스트 참여 금지 △주 상법에서 CBDC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과 은의 활용을 확대해 △주 자금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 △금과 은의 판매 또는 교환은 주 자본이득세 면제 △금과 은을 법정통화로 인정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SB 194 외에도 미주리주에서는 올해 다수의 CBDC 금지 법안들이 발의됐다. SB 1352와 HB 2780 역시 CBDC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각각 위원회 심사와 주 상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CBDC 금지 움직임은 미주리주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미 하원은 “CBDC 감시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켜 CBDC 사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미주리주의 새로운 법안들은 CBDC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통적 자산인 금과 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5일, 03:3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