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기업법에 따른 준수 요구사항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안하는 협의안(consultation paper)을 발표했다.
5일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ASIC는 이 협의안에서 “토큰에 포함되어 있거나 함께 제공되는 권리, 혜택, 기대, 제품 기능”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안은 정책에 관한 문제의 배경·논점·해결책을 제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지는 않았다.
협의안은 △스테이블코인 △랩트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 등 디지털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는 실무 사례 13개를 다뤘다. 여기에는 △거래소 토큰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콘서트 티켓 등 토큰화 자산과 관련한 시나리오도 담겼다. ASIC는 복잡한 규제 영향을 인정하며 랩트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사례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10월 호주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에 기존 금융 서비스법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서(proposal paper)를 발표했다. ASIC는 디지털자산 기업에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호주 금융민원감독청 가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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