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별도 수사 중이라며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경이 독자적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8일 검찰의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 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 고만 말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 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경찰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거절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120여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15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명칭 역시 전담수사팀에서 특별수사단으로 변경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그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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