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 고 말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 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 출생 시민권 폐지
트럼프는 부모가 불법 이민자지만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관련, “가족을 서로 떨어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헌법과 행정명령의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는 헌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헌법적 논란 예상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 월스트리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팀이 행정명령의 범위 검토에 착수했다” 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출생 관광 방지 △여행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어서 헌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학자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트럼프, 이민 정책 분수령
이를 수정하려면 복잡한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법적 논의를 끌고 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이번 계획은 △이민 억제 △불법 체류자의 감소 △출생 시민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합법적인 이민자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더라도 현행 해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번 법적 공방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가능성을 시험할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 추진은 미국 내 이민 문제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과 미국 내 헌법 해석 논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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