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 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족을 서로 떨어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헌법과 행정명령의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는 헌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출생 관광 방지 △여행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헌법 제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학자와 시민단체는 이 조치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계획은 △이민 억제 △불법 체류자 감소 △출생 시민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합법적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대법원이 보수적이더라도 현행 해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번 법적 공방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가능성을 시험할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추진은 미국 내 이민 문제와 헌법 해석 논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9일, 05:0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