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됐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돼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차례 유예에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여전히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동의하기 전,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과세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지난 1일 2년 유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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