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다. 본 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 전, 과세 강행을 주장하며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국 2년 유예에 동의한 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0일, 16:1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