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호주 연방법원이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호주 운영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2일 호주 연방법원은 크라켄 오스트레일리아를 운영하는 비트 트레이드에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60일 이내에 800만호주달러(510만미국달러, 약 73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법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법원에 비트 트레이드에 2000만호주달러(1280만달러, 약 183억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비트 트레이드는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400만호주달러(250만달러, 약 36억원)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켄 대변인은 “법원이 거래소의 규정 준수 노력을 인정해 준 점에는 감사하지만,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이 호주 경제의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크라켄은 “이번 사례는 호주에 디지털자산 법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문에서 비트 트레이드가 “호주에서 목표 시장 결정(Target Market Determination·TMD) 없이 레버지리로 디지털자산이나 법정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마진 거래 상품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TMD는 특정 금융 상품이 어떤 고객층에게 적합한지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문서로, 호주 재무법상 의무 사항이다.
조 롱고 ASIC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TMD는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며 “이번 판결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규제 준수 의무를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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