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등 국정 행위 중단…군통수·인사권 정지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경호·의전 유지되고 관저 머물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mskwak@yna.co.kr
헌재로 간 탄핵안 신속심리…대규모 TF 가동 예상
법적 책임 묻는 절차 시작…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
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이는 각 헌법재판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부른다.
반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없거나 대립적 소송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의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한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도 증인을 다수 신청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기초적 사실부터 첨예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땐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만약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7년 1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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