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홍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2028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보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17일9현지시간0(외신들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13일 OECD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경 간 탈세를 막고 국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첫 보고 기한을 준수할 방침이다.
CARF는 2023년 6월에 발표된 글로벌 보고 메커니즘으로, 암호화폐 과세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각국 세무 당국이 해당 국가 거주자의 암호화폐 계좌 및 거래 데이터를 매년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홍콩 정부는 법 개정, 업계 준비, 자동 과세 보고 시행의 단계를 명확히 계획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교환에 있어 기밀성과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와의 ‘상호주의’가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 중개업체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 이들은 사용자 정보, 계좌 소유권, 잔액, 거래 내역 등 세부 데이터를 수집해 매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데이터는 관할권 간에 공유되며, 참여국의 세금 거주자는 자신의 암호화폐 활동이 자동으로 보고된다.
홍콩은 이미 2018년부터 금융 계좌 정보를 매년 글로벌 조세 관할권과 교환해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암호화폐 영역까지 투명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익명 지갑이나 역외 플랫폼 뒤에 숨는 것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