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글로벌이 제소한 랩트비트코인(wBTC) 상장 폐지 중단 소송에 답변을 제출했다. 비트글로벌은 저스틴 소유의 회사로 지난 8월 랩트비트코인 발행사인 비트고로부터 관리권의 3분의 2를 이양받았다.
# 비트글로벌이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까닭은
지난달 20일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준 검토 결과 이달 19일부터 랩트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비트글로벌은 지난 16일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랩트비트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부당한 결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9월 랩트비트코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합성자산인 코인베이스랩트비트코인 ‘cbBTC’을 출시한 바 있다.
비트글로벌은 코인베이스의 랩트비트코인 상장폐지 결정으로 상당한 평판과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비트글로벌은 “모그코인(MOG), 페페코인(PEPE) 도그위햇(WIF) 등 밈코인을 상장하면서 랩트비트코인을 상장 폐지한 것은 ‘거래 명예훼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 코인베이스 “저스틴 선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
17일(현지시각) 폴 그로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비트글로벌의 허위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에 앞서, 랩트비트코인 상장 폐지를 막으려는 요청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로왈 CLO는 “코인베이스는 왜 이 소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와 비트글로벌의 가처분 신청을 거부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원 서류에서 “랩트비트코인의 통제권이 저스틴 선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는 저스틴 선이 사기와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저스틴 선과 관련된 여러 법인 계정을 폐쇄했다.
비트글로벌의 거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랩트비트코인 관련 거래에서 코인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라며 “비트글로벌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 발표 전 랩트비트코인 유통량이 감소했다”며 “이는 저스틴 선의 개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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