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MiCA) 준비를 위한 최종 지침을 마련했다.
17일(현지시각)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성명서를 내고 “미카의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유럽은행감독청(EBA)과 협력해 규제 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SMA는 보고서에 △시장 남용에 관한 규제 기술 표준 △고객 주도 요청(reverse solicitation·역권유) △적합성 관련 △디지털자산 전송 서비스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 자격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안 액세스 프로토콜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미카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종 시행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다만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 일부 국가는 아직 미카 시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벨기에·이탈리아·폴란드·포르투갈·룩셈부르크·루마니아 등 최소 6개 EU 회원국이 미카 법률 제정 마감을 지키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ESMA는 지난 10월에야 최종 기술 표준을 발표했다”며 미카 최종 시행일을 고려하면 보고서 발간이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ESMA는 디지털자산 규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명했지만, 특정 디지털자산과 유사 자산의 분류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자산이 합법적으로 양도 가능한지 △기술 중립성을 어떻게 촉진하고 보장할지 △증권·파생상품·배출권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법률을 적용할지 등도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오는 30일 미카 발효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의장은 “미카 규제만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고유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미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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