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발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상승장이 연출되자 이를 노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8일 블록체인 업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을 사칭한 범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자료 통보서’, ‘제출 양식’ 등 위조된 공문 파일을 첨부하는 등 수법이 정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는 내용과 자료 제출 요구 근거법 등을 명시에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국가기관 공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실제 금감원 직원 실명과 명함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메일 열람과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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