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미국 연방법원이 비트글로벌이 제기한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랩트비트코인(wBTC) 상장 폐지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예정대로 19일(현지시각)부터 랩트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판사는 비트글로벌이 코인베이스의 랩트비트코인 상장 폐지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으로 비트글로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상장 폐지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트글로벌은 지난 11월 코인베이스의 상장 폐지 결정 이후 랩트비트코인 공급량이 5% 감소하는 등 상당한 평판과 재정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거래소 측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랩트비트코인은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라며 “이는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비트글로벌은 “랩트비트코인 상장 폐지는 불공정하다”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근거로는 코인베이스가 랩트비트코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합성자산인 코인베이스랩트비트코인(cbBTC)을 지난 9월 출시한 점을 들었다. 코인베이스 측은 “사기와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된 저스틴 선이 랩트비트코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비트글로벌은 저스틴 선 소유의 회사로, 랩트비트코인 발행사 비트고로부터 관리권의 3분의 2를 이양받았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