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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가 다시 한 번 조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와,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명확한 소득 정의와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와 같은 특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정의하고 공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오유리 CLO는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지고, 불법 코인 발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O 발행 기준, 공시 체계 마련, 건전성 규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김갑래 위원은 “ICO가 허용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백서를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는 시장조성 행위가 시세 조정을 방지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을 채워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논의가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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