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자신을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고 주장하며 거짓된 법적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19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에서 12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트가 비트코인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법원이 내린 소송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암호화폐 특허 동맹(COPA)이 라이트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COPA는 라이트가 10월에 제기한 소송이 기존 법원의 금지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영국 고등법원 멜러 판사는 지난 3월,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익명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라이트가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라이트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토시 정체성을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대부분 법정에서 기각됐으며, 그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가 크리스텐 에이거-한센(Christen Ager-Hanssen)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진실이 중요하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라이트는 책임을 묻게 됐다. CPS(영국 검찰청)의 위증 혐의 조사와 함께 이 사안에 자금을 댄 칼빈 에이어(Calvin Ayre)의 역할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는 아시아의 비공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판결을 지켜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추측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창시자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이트와 같은 인물들은 허위 주장으로 법적 문제만 자초하며 역효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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